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2014.10.15 개정)

부칙
2014.10.15 개정전2014.10.15 개정후
제84조의2【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10.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