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2008.03.28 개정)

②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③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12.31 전에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7호 부칙 제4조]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07.01 전에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7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