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 부칙
2008.03.28 제8996호
2008.03.28 제89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이 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