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3(2015.05.18 개정)

부칙
2015.05.18 개정전2015.05.18 개정후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