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9조(2020.01.29 개정)인쇄보관2020.01.29 (시행 2026.06.02)▼부칙2020.01.29 개정전2020.01.29 개정후제79조【징계의 종류】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2020.01.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