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2020.01.29 제목개정)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및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07.30 후 최초로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2020.01.29 법률 제16905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1.29 개정)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015.12.24 신설)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2015.12.24 신설)

3.

조사및수사기관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때(2026.08.04 개정)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2015.12.24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01.29 신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2020.01.29 개정)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20.01.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