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5조(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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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0.16 개정) | |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008.03.28 개정)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008.03.28 개정) | |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