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2008.06.13 개정)
| 2008.06.13 개정전 | 2008.06.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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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정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2008.06.13 개정) | |
② 삭제 | |
③ 삭제 | |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