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74조【정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2008.06.13 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