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부칙
2026.08.04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 및 수사기관"을 "조사및수사기관등"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자료"를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통보"를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⑭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