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 [ 휴직의 효력 ]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2008.03.28 개정)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2008.03.28 개정)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2008.03.28 개정)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