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2조(2021.06.08 개정)

부칙
2021.06.08 개정전2021.06.08 개정후
제72조【휴직 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2021.06.08 개정)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2008.03.28 개정)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2008.03.28 개정)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2008.03.28 개정)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2008.03.28 개정)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2008.03.28 개정)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2008.03.28 개정)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2008.03.28 개정)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2008.03.28 개정)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2008.03.28 개정)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