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2016.05.29 제14183호 병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