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8조 부칙
2010.03.22 제10148호
2010.03.22 제101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적격심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상, 2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는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