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7조(2015.05.18 개정)

부칙
2015.05.18 개정전2015.05.18 개정후
제67조【위임 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