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7조(2015.05.18 개정)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
| 제67조【위임 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 | |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
| 제67조【위임 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