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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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2008.03.28 개정) | |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 |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03.28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