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