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3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