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3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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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