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2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