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2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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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