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1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61조【청렴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2008.03.28 개정)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