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0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