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0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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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