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