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