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