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 |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 |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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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 |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