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9.02.06 신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