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7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57조【복종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