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7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57조【복종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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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