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6조(2008.03.28 개정)인쇄보관2008.03.28 (시행 2026.06.02)▼부칙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제56조【성실 의무】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