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5조(2015.05.18 개정)

부칙
2015.05.18 개정전2015.05.18 개정후
제55조【선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