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2조 부칙
2021.07.20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2021.07.20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