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1조 부칙
2015.05.18 제132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4, 제28조제2항제11호, 제69조제1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시험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무상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징계부가금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견습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 중인 사람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습근무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