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9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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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