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8조 부칙

2012.12.11 제11530호

2012.12.11 제115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비 변상 등을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징수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4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조 【적격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평정대상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평정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개방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로 한다.

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⑪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1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를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로 한다.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3>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5> 지속가능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27>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