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4조 [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