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4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