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2008.03.28 개정)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2008.03.28 개정)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2008.03.28 개정)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2008.03.28 개정)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2008.03.28 개정)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