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조(2015.05.18 개정)

부칙
2015.05.18 개정전2015.05.18 개정후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12.1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2008.03.28 개정)

2.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2008.03.28 개정)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2008.03.28 개정)

③

삭제(2008.03.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