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9조 부칙

2022.12.27 제19147호

2022.12.27 제191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28조제2항제11호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