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9조 부칙

2012.10.22 제11489호

2012.10.22 제114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