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8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2015.05.18 개정)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2015.05.18 개정)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2008.03.28 개정)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2008.03.28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