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
| 제32조의2【인사교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 |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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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2【인사교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