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32조의2【인사교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