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부칙

2008.12.31 제9296호

2008.12.31 제92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3항 및 제4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보수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