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2015.05.18 개정)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
| 제28조의3【전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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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3【전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