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7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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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