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7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