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26조【임용의 원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