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2023.04.11 개정)

부칙
2023.04.11 개정전2023.04.11 개정후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