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2023.04.11 개정)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
|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2023.04.11 개정) | |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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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2023.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