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부칙

2026.03.24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3.24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