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0조의2제5항, 제76조제2항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및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8조의6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