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6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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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2008.03.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