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5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5조【결정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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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