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4조 부칙
2021.06.08 제18237호
2021.06.08 제182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4항ㆍ제5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제7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소청사건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보수 및 실비 변상 등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수 및 실비 변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