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1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2008.03.28 개정) | |